연노련, 1차 월례회의 개최… '국가R&D혁신 특별법 폐지' 등 추진
연노련, 1차 월례회의 개최… '국가R&D혁신 특별법 폐지' 등 추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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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평가비 적정 요율 산정 등 2020년도 사업계획 의결
연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월례회의를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월례회의를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연노련)가 2020년 첫 월례회의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노련은 2020년 의장으로 장상민 의장(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부의장으로 경제운 위원장(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사무처장으로는 김민석 위원장(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연노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별법 폐지(의장단) ▲기획평가비 적정 요율 산정(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무급 대응(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퇴직연금 운영방안 개선(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년 연장 대응(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2020년 주요사업 및 사업별 담당기관을 정했다.

이어 연노련은 2019년 임기가 끝나는 한국연구재단 손충근 위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장현숙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