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착수
정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착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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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달여간 전국 800개 현장 산업안전 감독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오늘(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국 800여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를 맞아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3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독에 앞서 지도기간(2.3~2.14)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 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한다.

또 건설현장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특히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공사로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알리지 않고 감독할 예정이다.

안전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하거나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해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관리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은 범정부적으로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빙기 주요 사례로는 3월 27일 용인시 상점가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단열재에 튀어 화재가 일어난 경우가 있다. 또 2월 27일 금산군 아파트 신춘형장서 용단작업 중 불티 튀어 화제, 19일 군산시 석재 채굴자업에서 토사 붕괴로 굴삭기 전도, 13일 울산시 가스 배관 토목현장에서 흙막이 설치 중 지반 붕괴로 매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