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31]Guaranteed Maximum Price(GMP); 상한가 보증 계약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31]Guaranteed Maximum Price(GMP); 상한가 보증 계약
  • 국토일보
  • 승인 2020.0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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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영어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Guaranteed Maximum Price(GMP); 상한가 보증 계약

A : As a form of Cost-Plus-Fee(CPF) type contracts, you mentioned previously about the CPF with GMP. So, why don’t I get the knowledge of it?

B : GMP is a form of agreement(contract) between the owner and the contractor in which it is agreed that the contract sum will not exceed a specified maximum. This sort of contract has been introduced to transfer risks for delivering the project from the client to the contractor.

A : Then, what if the contract sum exceeds a specified maximum?

B : Since the contractor has already guaranteed a specified maximum price, he must bear any additional costs if the actual cost of the work is higher than the maximum price. However, if the cost is lower than the maximum price, the contract may set out wether the savings made go to the client, to the contractor or are shared.

A : 비용 플러스 수수료 방식의 계약의 한 형태로 상한가 보증계약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 : 상한가 보증계약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총 계약금액이 일정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합의(보증)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이 같은 유형의 계약은 공사수행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발주자로부터 시공자(계약자)에게로 전가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A : 그렇다면, 공사금액(총 계약금액)이 계약이 정한 최고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B : 시공계약자는 이미 계약 시 총 공사비 상한을 지킬 것을 발주자에 보증했기 때문에 실공사비가 상한가를 초과했을 경우에 시공계약자는 모든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공사비가 정해진 상한가 보다 적게 소요되어 절감 부분이 있다면 계약에 따라 그 절감 부분은 발주자에 귀속되거나, 시공계약자에 귀속되거나 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거나 합니다.

(1) 상한가 보증계약(GMP)은 실비정산계약이 갖는 단점, 즉 발주자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다른 유사한 영문 명칭으로는 Guaranteed Maximum Cost(GMC), Maximum Ceiling Price(MCP), Maximum Cost-Plus-Fee(MCPF) 등으로 계약에 따라 달리 표시되고 있음.

(2) GMP 계약은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별무함. 공사비의 상한을 시공자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는 실제로 Lump Sum 계약과 동일하여 발주자에게 유리한 계약형태라 할 수 있음.

(3)특히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되어 Cost-Plus-Fee with Guaranteed Maximum Price가 되는 경우는 커다란 견적 리스크가 수반됨. 따라서 이 같은 형태의 계약은 미국 등 선진 건설기업들이 CM at Risk(시공책임형 CM) 계약을 할 때 많이 사용함. (* 미국에서는 GMP 공사를 일명 G.max 공사라 칭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