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유의사항 안내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유의사항 안내
  • 경기북부=김정권 기자
  • 승인 2020.01.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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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결과 보고기간 단축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은 규모에 관계없이 실시)

[국토일보 김정권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가 올해부터 시행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유의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은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 이전에는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문제는 30일 동안 소방시설 불량상태가 방치 될 수 있다는 것. 이번 제출기간 단축으로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 불량시설을 신속하게 수리·보완토록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라면 연면적 상관없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정한 것도 주목해야한다.

이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어도 연면적(5000㎡)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미포함, 비전문가가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올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계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북부 소방관서에를 통해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 유선 및 문자메시지 안내 등의 홍보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유병욱 예방대응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부실점검이나 고장 소방시설을 방치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인 만큼, 자체점검 미실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해주길 관계자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