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위법·편법 방지 위해 일조기준 개정”
“도시미관·위법·편법 방지 위해 일조기준 개정”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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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대한건축사협회 토론회서 개정 필요성 제기
30일 대한건축사협회서 열린 일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전경.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일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30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열렸다.

서울특별시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30일 14시 대한건축사협회 3층 국제회의실에서 ‘일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환경에 일조기준이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이 토론회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병섭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전문위원과 박경서 서울특별시 건축정책과 과장이 각각 발제를 맡아 ‘일조기준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방안’과 ‘잘못된 건축의 정상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제1주제인 ‘일조기준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서는 일조기준 관련 법령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비교하고 해외 법령 사례를 분석했다. 또한 일조기준 관련 위반사례를 토대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개정안으로는 1안 건축물 높이 1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18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이격, 2안 건축물 높이 16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16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이격을 제시했다.

또한, 제2주제인 ‘잘못된 건축의 정상화’에서는 위법건축물의 현황·사례 및 분석을 통해, 위법건축물의 사용단계, 공사단계, 계획단계 등 단계별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위법건축물 ‘사용단계’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및 불시단속을 제시하고, ‘공사단계’ 시에는 감리업무 소홀시 엄중 징계처분, ‘계획단계’에서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설계의 사전 차단을 예고했다.

주제 발표 후 토론회에는 ▲유준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윤혁경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정윤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축정책위원 ▲ 이관용 서울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정창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우리의 삶의 공간에 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일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건축분야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해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일조기준의 개선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