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분양대행자 필수교육 신청접수 개시
한국주택협회, 분양대행자 필수교육 신청접수 개시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0.0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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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대구 등 3곳서 23회 교육 실시… 특례혜택 부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사진)는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edu.housing.or.kr) 오픈(3월중)에 앞서, 분양대행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1월 31일(금) 오전 10시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양대행자 교육은 3월 13일(금)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등에서 총 23회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일정에 교육수강이 어려운 분양대행 관련 회사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에는 출장강의도 실시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으로,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업무를 하는 경우’ 등이 교육 대상이다. 분양대행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분양대행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주택시장의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분양대행자 교육은 제 때 정해진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이다.

분양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분양대행자로 하여금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분양대행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2021년 1월부터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장의 분양대행자의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20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한 분양대행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행업무가 가능한 특례가 있는 만큼 이를 원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분양대행자 교육신청은 교육 홈페이지(edu.housing.or.kr)에서 가능하며, 교육의 접수확인, 교육일정 및 교육수료일, 교육의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대표번호(02-6900-9080)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협회는 교육신청자에게 이와 같은 확인사항에 대해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교육수료증과 견본주택에서 착용 가능한 패용증을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주택협회 김대철 회장은 “분양대행자 교육을 통해, 앞으로 분양대행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주택공급 질서 확립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18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분양대행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주택협회는 대형 주택건설업체를 주축으로 1978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40여년간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온 명실상부한 주택건설업계의 선도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