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전염병 대처 전문인력 '만성부족'… 공공의대 설치 서둘러야
이용호 의원, 전염병 대처 전문인력 '만성부족'… 공공의대 설치 서둘러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2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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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내과 전문의, 질본내 고작 2명. 전국 13개 검역소엔 아예 없어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 처리해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이용호 의원(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를 대처할 국내 전문인력 태부족을 지적하며, ‘국립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신종 전염병이 돌 때마다 감염내과 전문의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게다가 감염내과는 업무 강도에 비해 월급이 적고, 개원도 힘든 탓에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염내과 전문의는 질병관리본부 내 전문의가 2명 정도에 불과하고 전국 13개 검역소에는 전문의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가 2월 임시회에서 ‘국립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문인력을 양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 속도가 무섭다. 공항, 의료기관 등에서 방역망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고, 2015년 메르스 공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감염 확산을 막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염자 관리에 한 치의 실수가 없어야 하고, 국가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더 이상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현재의 전염병을 막는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감염내과 전문의 부족 문제다. 신종 전염병이 돌 때마다 지적됐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 감염내과는 업무 강도에 비해 월급이 적고, 개원도 힘든 탓에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내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고작 1명 늘어 2명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입국 시설인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전국 13개 검역소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예 없다.

국가 차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다. 2018년 9월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국립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가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 역시 관련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