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 공공관리제도로 투명하게
재건축·재개발사업, 공공관리제도로 투명하게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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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홍콩·일본 사례 통해 정비사업 연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내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민간 중심 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 및 유착관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각종 소송, 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있지만 제도적 미흡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연구원 최진도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에서 국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공공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발사업 분야의 공공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외 사례를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제도들을 검토해 정책을 제언했다.

도시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구조 속에 법ㆍ제도상 문제,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 사업운영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의 장기화를 유발시키며,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청관계자, 조합장, 지방공사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사업추진 시 정보공유의 부족, 복잡한 사업절차, 건설사에 사업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었으며, 특히, 공공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이 각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관리지원제도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정비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당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간섭 시, 민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콩의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 제도와 일본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제도 등의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국내에 산재된 이해관계자간 갈등, 사업의 전문성 및 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 주민, 조합, 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전문성 및 자금력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불법유착관계 부분을 ‘정비사업 위원회’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법령의 체계나 사업 방식 등에 있어 우리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우리보다 더욱 세분화되어 행정적인 절차가 더욱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국내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사업의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최진도 연구원은 국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홍콩의 주민지향적인 ‘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비롯해, 재개발 코디네이터를 통한 사업 전 과정에서 절차적·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최진도 연구원은 이러한 공공관리제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전담인력 확보 ▲공공 및 민간합동의 정비사업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계획 대한 자문, 사업비 검토, 재정착률 강화 등을 전문화, 체계화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협회를 신설하여 사업구역별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통한 갈등완화 측면에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확대 ▲사업시행자가 정비업체나 시공사에게 초기사업비를 의존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대책을 마련 ▲공공관리제도 활성화에 따라 일부 반발이 우려되는 감정평가사(협회), 건설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