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책 시급하다
[국토일보 현장 25時]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책 시급하다
  • 국토일보
  • 승인 2020.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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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국토일보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기술사

[국토일보 현장 25時]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필요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3년 만에 6배 넘게 급격히 증가
중국산 저가 소형 타워 무분별하게 제작 수입해 사용 '문제'
전체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 75% 설치나 해체 작업 도중 발생
소형타워의 연식조작, 불법개조 철저 관리, 설치·해체작업 매뉴얼 준수 필요

지난 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스마트팩토리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YG-1 절삭공구 제조업체의 사옥 신축 공사장에서 소형타워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2.9톤(Ton) 소형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이던 크레인 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했다.

2020 새해 벽두부터 잇단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2019년의 경우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건설근로자 4명이 숨졌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0여건이 넘는다. 대부분 지브가 꺾이고 부러져 발생한 사고들이다. 무인 타워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최근엔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도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이 3년 만에 6배 넘게 급격히 증가했다.

이른바 '월례비'라고 하는 크레인 기사의 ‘뒷돈’ 요구에 건설현장에서는 무인 소형 크레인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14대에 불과했던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대수는 2015년 271대, 2016년 1,332대를 거쳐 2019년에는 1,850대로 크게 늘었다.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 붕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건설업계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유인 타워를 등록말소(폐기)하고 무인으로 개조후 소형 무인타워로 둔갑시켜 무분별하게 재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새 장비를 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최초에는 수입상 '나까마'들이 중동지역의 중고 타워크레인을 들여와 연식을 속여 등록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기 시작했다.

일부 ‘나까마’들의 이런 행태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타워크레인 관련 수입상 전체가 뛰어 들었고 임대사업자들도 견물생심 뒤늦게 한두대씩 들여오다가, 최근에는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의 허술한 법망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저가의 중국산 소형 타워를 무분별하게 제작 수입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서류상으로는 2012년 국내산으로 제조된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154HC는 국내에서 1997년 이전에 단종된 모델이었다. 노후된 장비를 2.9톤의 소형 러핑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진행하여 2012년에 신규등록한 장비로 연식을 위조하여 사용하다가 전도됐던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전체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의 75%는 설치나 해체 작업 도중 일어났다. 사망자 수 기준으로는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는 하청업체가 맡아서 하는 설치나 해체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청업체는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려고 작업절차를 미준수하고, 볼트를 정해진 개수대로 채워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채우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마저 무시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주범인 소형타워의 연식조작, 불법개조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설치·해체작업 매뉴얼을 준수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기종 선택 시 중국산 무인 타워크레인의 경우 구조적 안정도가 낮고 정밀도가 낮으므로 가능한 회피해야 한다. 오래된 크레인의 연식을 가짜로 적어 넣거나 불법적으로 개조된 타워크레인은 태생부터 구조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5년 이내의 장비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년식의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연식은 가능하면 5~10년 이내 장비를 선정하고 유지관리사항은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가 발주한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소형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7.9년으로 보고 있다. 신규 장비는 대충대충 검사하는 사례가 있고 신규장비라 하더라도 중대 결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입 전 철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이 전도된 사고를 분석하여 보면 제원표 조작은 물론이고 설계 하중(1.5~1.8톤)보다 초과 작업(3톤)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작업 시에는 정격 하중을 반드시 준수토록 해야 한다.

원격조종으로 70m가 넘는 대형 장비를 운용하는데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므로 리모콘 조작 시 철저한 주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