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가격 4.47%↑… 서울·광주·대구 순 올라
표준단독주택가격 4.47%↑… 서울·광주·대구 순 올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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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만가구 공시가격 공시… 현실화율 전국 평균 53.6%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 현실화율은 전년보다 높아졌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가구 중에서 22만가구의 표준주택을 선정했다. 22만가구중 14만2,000가구는 도시지역에, 7만8,000가구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지난해 변동률인 9.13%보다 낮아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됐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지난해(53.0%)에 비해 0.6%포인트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통해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