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 ‘겨울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추진
오대산국립공원, ‘겨울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추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1.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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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겨울성수기를 맞이아 탐방객 집중으로 인해 탐방수요 및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를 ‘2020년 겨울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 운영했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위법행위인 야영(취사, 흡연), 임산물(겨우살이 등) 채취 및 산 정상(계방산, 노인봉, 비로봉), 대피소(노인봉) 일원 음주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위법행위 유형에 따라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이진범 소장은 “국립공원 내 동절기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법행위는 집중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