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설 체불액 0원…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톡톡'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설 체불액 0원…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톡톡'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2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발주기관 통한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표.(1월 17일 기준)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표.(1월 17일 기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속기관 7개와 산하기관 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및 기계대금, 임금 등의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1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 1월 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로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결과, 지난해 추석 이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해 6월 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구조적으로 체불발생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