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멘트업계 미세먼지 감축 노력 필요"
환경부, "시멘트업계 미세먼지 감축 노력 필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1.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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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방지시설 설치할 시 부과금 줄어들어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최근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미세먼지) 배출부과금이 가중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환경부가 입장을 내놨다.

21일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는 미세먼지 다량배출원으로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 총량제 적용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노력 여부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멘트업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다량배출원으로, 2019년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425억원 정도의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멘트업종이 전체 굴뚝 TMS 설치사업장(625개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30%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단양지역은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 총량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해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환경부는 제도 도입 당시 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업체들이 환경설비 투자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일정 농도(부과금 면제기준) 이하로 저감 시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배출부과금을 설계했다고 전했다.

현재 설치된 방지시설(SNCR) 보다 저감효과가 뛰어난 SCR(선택적촉매환원설비)을 설치․운영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에도 시멘트공장에 SCR을 도입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SCR 설치․운영 시 90% 이상 질소산화물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보다 비용효과적인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을 개발․지원할 계획”이라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부과금제도가 실질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