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강화 '하준이법' 세부내용 정리 착수
주차장 안전강화 '하준이법' 세부내용 정리 착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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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입법예고…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설치해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며,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고임목, 고임돌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한다. 또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장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토록 했다.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백화점·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끝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