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성공적 안착 위해 대중교통 법령부터 손봐야
'자율주행차' 성공적 안착 위해 대중교통 법령부터 손봐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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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완전 자율주행' BRT로 ‘22년경 도입 예상
도로·교통 인프라 관리 및 시설물 개선, 관제센터 운영 등 제기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도입 순서 및 시기(자료제공=국토연구원).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도입 순서 및 시기(자료제공=국토연구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자율주행차 시장 급성장으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는 가운데, 돌발 상황 빈도가 낮은 대중교통이 우선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20일 국토연구원 국내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의 도입시기와 효과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국토연구원 윤태관 책임연구원은 완전 자율주행 대중교통은 2022년경 ‘BRT 운행서비스’가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율주행 셔틀·지선 서비스는 2025년경,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서비스는 2025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면 운전자 부주의 및 고령 운자로 인한 사고예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연간 319억원 수준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운영비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무비 절감을 통해 보다 향상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도시공간 효율적 활용 및 환경오염 감소 등의 간접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실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첨단인프라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보고서에는 먼저 차선관리를 통한 차선 식별 성능 확보, 교차로 좌회전을 위한 보조차선 명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표지판의 이전 및 재설치, 버스전용차로 인식을 위한 추가 시설물 설치·운영 등의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GPS 음영보정을 위한 주행환경 개선 시설,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중교통 정차 및 대피를 위한 시설, 정류장 승객 유무 판단 및 도킹 시스템이 구비된 자율주행 대중교통 정류장 구축 등 시설물 인프라와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센터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자에 한정돼 있는 운수종사자 면허를 운전자 없이 차량 자체로도 운행이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