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정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1.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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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기준 최대 전기차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 지원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 및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

 양 부처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최대 900만원까지 상향한다.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특히,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4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15조원으로 전년 6,800억원 대비 68.5% 증가했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수소차별 보조금액 및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기․수소차 업계 관계자, 환경부․지자체․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