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130] Cost Reimbursable Contract; 실비정산계약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130] Cost Reimbursable Contract; 실비정산계약
  • 국토일보
  • 승인 2020.0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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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영어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Cost Reimbursable Contract; 실비정산계약

A : Cost Reimbursable Contract(CRC), as you mentioned, is one of the three basic types of contract together with As-Measured and Lump Sum ones. So, would you explain more about CRC this time?

B : In a Cost Reimbursable Contract(often referred to as ‘Cost-Plus-Fee(CPF) Contract’), the owner takes greater portion of the risk because he wants the work to be done by the contractor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appropriate information to estimate the costs of the work is not available or extremely limited.

A : With regard to Cost-Plus-Fee(CPF) type contracts which you mentioned above, could you let us know the types of it?

B : The types of CPF Contract are as follows:

(1) Cost Plus Fixed Fee (CPFF)
(2) Cost Plus Percentage Fee (CPPF)
(3) Cost Plus Award Fee (CPAF)
(4) Cost Plus Fee with Guaranteed Maximum Price (GMP)
(5) Target Estimate with Penalty and Incentive Fee

A : 실비정산계약은 단가계약 및 총액계약과 함께 3대 기본계약 유형의 하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비정산계약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 : 실비정산계약(종종 ‘비용 플러스 수수료 계약’이라고도 함)에서는 발주자가 보다 많은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발주자는 공사비의 정확한 견적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없거나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시공자에게 공사수행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A : 위에서 말씀하신 ‘비용 플러스 수수료’ 형태의 계약과 관련하여 그 유형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 : ‘비용 플러스 수수료’ 형태의 계약 유형들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 입니다.

(1) 비용 플러스 확정 수수료 방식 계약
(2) 비용 플러스 보할 수수료 방식 계약
(3) 비용 플러스 상급 수수료 방식 계약
(4) 상한가 보증 방식 계약
(5) 목표 견적금액 설정방식 계약

(1) CRC(실비정산계약)는 발주자가 주된 위험을 부담하는 계약인바, 발주자는 입찰단계에서 역무범위(Scope of Work)가 불확정 상태이거나, 소요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조건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긴급히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시 채택되는 계약형태임.

(2) CRC의 또 다른 영문 명칭인 Cost-Plus-Fee(비용 플러스 수수료) 방식에서 Fee(수수료)는 overhead(관리비)와 profit(이윤)의 합계금액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며, Guaranteed Maximum Price(GMP) 방식은 시공계약자가 공사금액 총 상한가를 제시하는(보증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