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융자·기술사업화 지원 강력 시동건다
환경정책융자·기술사업화 지원 강력 시동건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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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겪는 환경업계 ‘가뭄속 단비’ 역할 기대
정책융자 2천723억, 기술사업화 지원금 115억 장전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올해 환경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융자금과 기술사업화 지원금이 크게 확대돼 환경업계 단비 역할을 할 전망이다.

최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환경중소기업에 연 1.41%의 2,723억원 규모 정책자금이 융자되고, 총 115억원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펼쳐진다.

우선 환경정책자금 융자내용을 보면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14억원으로 융자신청 접수는 매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이달 20일부터 시작돼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접수 기간은 1월 31일까지며,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접수 기간은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올 환경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15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대응 및 영세기업 등 사회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350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을 위해 올해 총 114억 9,600만원이 투입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시동을 건다.

2020년 사업비는 지난해 48억 3,000만원 대비 약 138% 증가했으며,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지난해 2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달 30일부터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을 통해 참가 희망 기업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최대 15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개발촉진’과 ‘투자유치’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특히, 개발촉진 부문은 112억원 규모로 35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 개선 등 사업화 소요자금을 지원해 중소환경기업 성장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21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안내, 접수방법 및 신청서 작성 교육,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 양산까지는 죽음의 계곡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산업화가 되기까지는 다윈의 바다가 존재한다”며 “중소환경기업이 이러한 사업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