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방지, 지하안전영향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지반침하 방지, 지하안전영향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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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기준 미흡… 보완조사 수행 필수돼야
계측관리 분리발주 당위성 ‘확고’… 자동화 정착도 요구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하안전특별법 소개 및 지하안전관리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안상로 지하안전협회장 모습.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하안전특별법 소개 및 지하안전관리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안상로 지하안전협회장 모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반침하(씽크홀) 방지를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2주년을 맞이했다. 다만 법 제정 핵심인 ‘터파기 공사’ 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행할 시, 그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해 지반침하를 방지토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16일 한국지하안전협회 안상로 회장은 국회 정책토론회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지반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상황에 맞는 지역과 시설물 설치에 따라서 이에 걸맞은 지반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으니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60%는 설계변경에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질정수와 지질탐사 시, 자료가 부족할 때에는 보완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위험 사고의 주요 원인인 흙막이 계측관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공사의 적정성, 지반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위한 보고서는 주로 계측 데이터 분석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계측업체는 시공사가 선정해 수행하는 방식이기에 감리나 감독기관에서 실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돼있어 신뢰성이 결여된다는 입장이다.

안 회장은 “계측업체나 건설사, 감리사, 감독기관이 실시간으로 계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심지 기준 최소 10미터 터파기 공사에선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지하안전협회는 지밤침하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내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지하안전 사후관리에 관한 세미나'(가칭)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