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 감축 총력… 키워드는 '집중감독·원도급책임강화'
건설재해 감축 총력… 키워드는 '집중감독·원도급책임강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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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0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6일부터 시행
1만개소 감독 확대 및 패트롤-점검 연계 강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원인으로 건설업의 추락 재해예방 집중감독이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도 건설업 감독은 추락 등 위험요인 제거를 핵심목표로 집중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관련 공공기관 한 전문가도 “근로자들에게 항상 누군가 지켜본다는 압박감을 줘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으며, 2018년과 동일 기준으로는 13.6% 줄어들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428명)는 전체 사고사망자 절반(855명)을 차지하고, 이중 256명이 추락으로 사망하고 있어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업계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1만개 이상 현장을 집중 감독하게 된다. 특히 추락 위험요소가 높은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이나,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등을 수시로 체크하게 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업 패트롤 점검은 해빙기나 장마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지역별 전체 사업장을 저인망 방식으로 점검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감독과 연계한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재해예방 지도기관에서도 연계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며, 기술지도 후 불량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자율안전관리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시공순위 100대 건설업체에 대해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규모 공사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은 기존의 일률적 점검방식에서 탈피해, 사고우려가 높은 현장을 우선대상으로 반복적인 확인 점검 및 자율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적극 연계하고, 공사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조치 교육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와 양대 건설협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수용해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관리임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돼 안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계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안전보건대상 작성과 확인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범위 확대도 주요 대책이다.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된다.

무엇보다 악천후 및 강풍 등 기상상태 불안정시 작업중지, 무너짐 방지 조치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사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함게 법인에 대한 10억원 벌금이 신설된다.

이 밖에도 타워크레인, 항타기, 항발기, 건설용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 시 건설공사 도급인이 직접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가 신설되고, 장비 대여자나 받는 자도 안전·보건조치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