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업역 허물면 경쟁 과열 불가피
종합-전문, 업역 허물면 경쟁 과열 불가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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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건설생산체계 개편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방안’ 발표
종합건설, 전문건설 적극 진출 예상… 전문업체 수 지속 증가는 ‘변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 업역규제가 폐지되면 건축공사 부문에서 상호 시장진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업역이 허물어질 경우 경쟁 과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도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생산체계 개편 중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건설 진출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보다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주금액 관점에서 볼 때 ▲토공, 포장, 상하수, 보링그라우팅 등 토목공사업 ▲실내건축, 습식방수, 지붕판금, 조적공사 등 건축공사업 ▲석공, 철콘, 도장, 시설물, 금속구조물·창호 등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 전반적으로 모든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서 업종 수 3개 이상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종합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아울러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에는 업종 수가 3개 이하일 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연구원 김민철 연구위원은 “종합과 전문간 업역규제 폐지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면, 현재 TF회의 중인 업종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향하고 있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한다고 볼 때, 이는 하도급이 필요한 종합업체나 업종 겸업을 하지 못하는 전문업체를 포함한 중소규모 종합·전문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건설업 한 관계자는 “정부나 관련 전문가들은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에만 초점을 맞춰 언급할 뿐, 중소업체들을 위한 대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소규모 시장자체는 대부분 기존처럼 단일공종으로 이뤄질 확률이 높다”며 “건설생산체계 개편은 직접시공 능력이 없는 종합건설을 배제하고, 기술력이 있는 전문건설업을 양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보고서에는 종합과 전문업 상호간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략적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생산체계 개편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종합건설업은 직접시공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 인력과 공사 장비를 요구하고, 전문건설업은 기술인력과 자본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 종합건설업체는 직접 시공능력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종합적 공사관리 능력의 평가기준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이 종합공사업을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동도급공사 발주 증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끝으로 중소규모 건설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입찰보증 수수료 인하 등을 지원하거나, 상호간 기술과 기능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 또는 목표 공사를 수주한 이후에 고용한 인력을 축소할 수 있는 고용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조만간 종합과 전문간 상호 경쟁해 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선정해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