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107곳 대상 '지반침하 방지' 특별점검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107곳 대상 '지반침하 방지' 특별점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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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확인시 공사중지, 벌점 부과 등 법령 따라 엄중 조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씽크홀)와 같은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협의 요청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악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과 흙막이 가시설의 안정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충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고, 이 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