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중소 환경기업에 연 1.41% 2천723억 융자 지원
올 중소 환경기업에 연 1.41% 2천723억 융자 지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1.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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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1월 20일부터 환경정책자금 1분기 접수 개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올해 환경중소기업에 연 1.41%의 2천723억원 규모 정책자금이 융자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3일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편성된 융자금을 분야별로 보면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14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매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접수 기간은 1월 20일~1월 31일이며,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접수 기간은 2월 24일~2월 28일까지다.

올 환경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15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대응 및 영세기업 등 사회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350억 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200억 원은 지난 폐기물 수거처리 거부와 같은 사회 현안 발생 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초과 수거․비축․보관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목적의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신설 운영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기존 기업당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상은 중소 재활용기업에서 중견 재활용기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분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바꿔 적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희망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공고 등 최신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문의사항 발생 시 원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또한,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신청 가능 자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기업을 위해 실제 접수화면과 동일하게 융자신청접수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신청 및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편리해 졌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플러스친구’에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친구 추가하면 환경정책자금 신청․접수기간, 사업완료보고, 금융지원사업 각종 행사 등 최신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