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합 기반 스마트건축이 미래다”
“공유+복합 기반 스마트건축이 미래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1.10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도시단체총연합회 하기주 회장, '건축도시 정책 컨퍼런스'서 비전 강조

=고령화시대 대비 공공시설물 복합화로 원스톱 서비스 구현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건설 위한 제도 인력 등 인프라 구축돼야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의 미래 건축과 도시 정책 컨퍼런스' 전경. (사진= 이경옥 기자 kolee@)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의 미래 건축과 도시 정책 컨퍼런스' 전경. (사진= 이경옥 기자 kolee@)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공유·복합’이 미래 건축산업 패러다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 내 빈부 격차와 양극화 심화, 도시와 도농복합도시 사이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어서다.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미래 ‘건축과 도시’ 정책 컨퍼런스에서 하기주 한국건축도시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공유와 복합은 건축과 도시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미래 삶의 공간으로 공동체주택과 에너지제로 구현에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거기본권과 국민 합의에 바탕한 건축과 도시의 정책일관성을 강조했다. 국내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라는 원칙적인 명제와 UN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공공성과 공정성,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건축과 도시의 미래는 근거기반정책을 실현하는 정책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국가교통 정책과 환경정책의 정부 시스템 조정, 대학 기능과 과학기술 정책의 융합과도 같은 국가 R&D 시스템 및 이를 통합한 정부부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기주 회장은 “주민 참여로 시작해 주민의 삶과 정책 요구가 중심이 되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서로가 공유하고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공동체 문화가 구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복지를 위한 생활안전 확보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스마트 홈 시대를 맞아 주택법 개정을 통한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경훈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로 전 세대가 공유하는 공동주택 단지 망을 세대 간 독립된 네트워크로 구축해 사이버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법 제35조 2항에서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등 물리적 공간규제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사이버 공간규제 기준이 없어서 IoT 시대에 사이버 주거공간에 대한 사생활 보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시설물 복합화로 도시재생을 선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최병관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여유 교육시설 등은 늘게 돼 있다”면서 “현재 부서별 칸막이로 인해 교육 자치와 행정 자치가 분리돼 있어 교육시설을 행정시설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복합화는 동일 부지 또는 동일 건물 내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문화, 복지 및 생활체육, 공공시설, 도시공원 등과 서로 기능적으로 연계해 건축하는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에게 전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각각 부지를 확보해 건축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심지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존 학교 여유교실을 활용하거나 학교를 신축할 때 같이 건축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측면과 지역주민의 인근 거리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성시의 경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2019년 6개소의 학교를 주민과 공유하는 복합시설로 구축했다. 2022년도에는 4개소를 더 늘릴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건축도시 구현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중심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필요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명주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는 “스마트도시법에 지속가능한 도시의 정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면서 “미래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