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1.10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다 위 인근지역, 시행령으로 규정
해상풍력 주변 지원 가능해질 듯
두산중공업 탐라해상풍력 전경.
두산중공업 탐라해상풍력 전경.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시 주변 해안 및 섬 지역을 지원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발주법은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그 동안 업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 마련이 요구돼 왔고 이번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상풍력발전도 기존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와 같이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 인근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상반기중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2.4GW, 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8.2GW, 해안선으로부터 20~40km) 등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