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제한 가시화… 일자리 잃는 소형업계 "제소 준비"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제한 가시화… 일자리 잃는 소형업계 "제소 준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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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현장 원격조종 소형타워크레인 모습.
건설현장 원격조종 소형타워크레인 모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다만 지속 논의가 이뤄졌던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제한에 대한 소형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이외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타워형(T형) 지브 최대길이를 50m 이하로, 러핑형(L형)은 35m 이하로 제한한다. 최대 모멘트는 686kN·m이하이며, 설치 높이는 지상 15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정한다.

이는 올해 6월 30일까지 등록된 장비에 한해서다. 7월 1일부터는 지브 길이는 타워형 40m, 러핑형 30m로, 최대모멘트는 588kN·m 이하, 설치 높이는 지상 10층으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을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 분류하다 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한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던 것에 실기시험을 도입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 등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한 인증대상도 마스트와 지브, 웨이트, 기초앵커까지 추가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토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토록 했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돼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0.03% 이상)에 맞춰 강화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형타워크레인 업계는 “조종사 면허 발급, 장비 사전승인, 부품 인증, 음주운전 처벌강화 등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만, 규격제한에 대한 정책은 소형 업계를 말살시키는 가혹한 처사”라며 업계는 향후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해 업계 생존권 사수에 사활을 걸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