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신재생E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1.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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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이행비용 보전 대상 범위 확대
재활용 가능 폐목재 REC 발급도 제한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지난해 7월부터 임야에 지어지는 발전소에만 적용했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기존 임야 지역에 건설된 발전소에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한다. 일부 지역에 세워지는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비하는 조치이다.

오는 7월부터 모든 국토에 발전소를 지으려는 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내 미제출시 제출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REC 발급도 제한된다. 지난해 4월 '관련 기준이 미비하다'는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업계의 반발을 막기 위해 폐목재 발전사업자 및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 제외 대상 및 시행시점 등을 논의했고, 1월 중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4월 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RPS 이행연기량의 조기 이행을 유도해 올해 REC 수요도 확대한다.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늘려,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은 올해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된다. 공급의무자가 2020년부터 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2019년에 이행한 경우 산업부가 이 공급량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RPS의 지속적인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