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고 없는 안전일터 만들기' 정책 업그레이드
정부, '건설사고 없는 안전일터 만들기' 정책 업그레이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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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안전 혁신대책 및 적정임금제 제도화 등 지원
김현미 장관, 철도건설현장 찾아 건설안전정책 현장이행 점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전경.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안전보고 설명회를 경청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사고, 임금체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업그레이드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안전 혁신대책, 적정임금제 제도화 등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해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참고로 5공구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의 일부 구간으로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 송산까지 약 90km구간이다. 주 공정인 아산고가교(L=5.9km)는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정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일터의 원년으로 삼고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2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발주자와 건설사 등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리를 배치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의 이행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발주자가 더 많은 비용을 안전관리에 투자토록 유도하고,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편법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게 된다.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 등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해 나간다.

또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적용된 상호협력평가 혜택(민간건설사 임금직불제 시스템 사용 경우 3점 이내 가점)도 확대하게 된다.

건설 근로자 근로내역을 임금·퇴직금 등에 누락없이 반영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카드제의 경우, 제도 시행 전에 국토부의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 등 전자카드 인식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기능인등급제와 적정임금제도 눈에 띈다. 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 등급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 임금제 역시 제도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확정하게 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올해에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선 5공구 아산고가 조감도.
서해선 5공구 아산고가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