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처리불발 '매우 유감'
이정미 의원,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처리불발 '매우 유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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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계류시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2019년 10월 29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대안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책무’ 추가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5년에서 10년) ▲추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가습기특별법’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

지난해 환노위에서 상임위 통과 이후 약 한 달째 법안이 계류 중인 것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을 미뤄지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간절함을 국회는 외면하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