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사업장 시설관리기준 위반 적발
비산배출시설 사업장 시설관리기준 위반 적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1.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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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70곳 점검해 22곳 위반적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2019년 한 해 동안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70개소를 점검,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22개소를 적발(위반율 31%)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배출가스 기준농도 초과, 배출가스 및 냉각수 총유기탄소 측정 의무 등과 같은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1차 경고)을 했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에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업종별로 시설관리기준이 마련돼 있다.

적용대상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39개 업종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총 벤젠, 시안화수소 등 46종이다.

현재 수도권지역에는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총 759개소이며,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에 44개소에 비해 17배 증가한 수치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관련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산배출시설 운영기록 보관기준 변경 및 장기가동중지에 따른 신고서 제출 등 개정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위반사례의 대부분은 관련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다”면서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 및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