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CO) 경보기 의무화...제2 강릉 사고 막는다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의무화...제2 강릉 사고 막는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1.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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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3대 핵심 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등 발표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숙박시설 등에 가스보일러 신규 설치 시 경보기를 의무화한다. 또 서민층의 가스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타이머콕 보급 사업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우선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해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자체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단지, 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내실있는 결과 도출에 나선다.

가스사고 감소에 큰 성과가 있었던 금속배관 교체사업과 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도 기초수급자, 노인 가구 위주에서 지자체와 가스업계의 협조를 통해 일반 LPG 사용가구까지 확대한다.

도서지역에 산재돼 관리가 부실한 3t 미만 LPG소형탱크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가스누출 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차단하는 원격관리 시스템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또 서민의 사용이 많은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도 의무화한다.

한편 도시가스 배관, 대형 LNG저장탱크, 산업용 가스, 3대 핵심시설의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도 제시됐다.

올해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상반기내에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세분화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

가스공사가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LNG탱크 개방검사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LNG저장탱크(4.5만㎘ 이상 86기)로 확대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9종의 산업용 가스 외에 모노실란(SiH4), 불소(F2) 등 14종을 추가로 가스물질로 규격화하고, 산업용가스 사용 제품에 대한 인증규격을 개발해 안전인증도 의무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간 약 125명으로 이전 같은 기간 201명에서 급격히 줄었지만,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