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발주공사 갑질 만연, 발주자 인식 개선 시급하다”
“소규모 공공발주공사 갑질 만연, 발주자 인식 개선 시급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1.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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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불공정 사례 및 분석 연구보고서 발표

부당한 공사원가․설계변경 불인정 등 불공정사례 여전
전문건설업체, 후속사업 등 관계 악화 우려로 피해 감수
예산기준 개정 및 감사활동 강화․설계변경 발주담당자 면책제도 도입 등 제안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공공발주공사의 갑질이 여전, 발주자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의 불공정사례(갑질)를 조사․분석한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연구수행자 정대운 연구원, 유일한 연구위원) 연구보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6)’ 발표 후 그 후속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19.2)’과 ‘갑질 근절 추진방안(’19.6)’을 마련하는 등 공공분야의 공정성 강화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민간분야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을 이유로 부당한 원가산정이나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해 설계변경을 불인정하는 등 불공정사례(갑질)가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으로 수행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 단일공종으로 발주되는 소액공사로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들이 수행하고 있어 불공정행위의 발생 시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정책연구원이 이번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사례(갑질)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의견과 세부사례 조사결과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은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과 ‘설계변경 불인정 및 단가 부당 삭감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약 16%이고,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수주 우려’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발주자의 반려’나 ‘관련 기준 또는 선례 부재’를 꼽았다.

세부 사례조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이 대부분의 공사에서 발생되고 있고, 발주담당자의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역량부족을 심각한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부당한 공사원가는 예산에 맞춰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관행을, 설계변경의 불인정은 설계내역의 오류나 현장여건을 판단할 수 없는 발주담당자의 역량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갑질) 방지를 위해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기준 개정과 감사활동의 강화 ▲설계내역서 오류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설계변경에 대한 발주담당자와 시공자의 협의 의무화 및 발주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전문건설협회의 역할강화, 특히 소규모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및 지원 확대 등 5가지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주기관의 인식변화”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발주자와 수급자간의 호혜적인 관계가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