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2022년 도입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2022년 도입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1.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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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전소 및 기존 공급계약 발전소 대상
지난 3일 산업부, 가스공사 개정안 최종 승인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전경.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지난 3일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이후부터 100MW 이상 신규발전기와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며 해당 발전소는 올해부터 공사와 공급 신청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가스공사는 체결했던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해 왔다.

반면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 간 체결하는 개별도입계약과 연계해 발전소별로 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각각 공급하는 제도이므로, 발전사가 직도입과 더불어 LNG 공급자 선정 시 여러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 발전소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 전문가 그룹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잠재수요자 간 형평성 확보, '수요자 친화적' 제도 설계 등의 의견이 제기됐고 공사는 이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사는 가스공사 인프라 이용 시 개별요금제 수요자에 비해 직수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인 저장용량을 기존 연간 사용량의 2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조정했고, 시설이용요금도 직수입자의 시설요금을 준용해 '이부요금'을 적용했다.

수요자의 직수입 선택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배타적 협상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고, 발전사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물량 신청기한 규정 폐지, 공급개시 시점의 최대 1년 이내 지정 등을 통해 유연성 확보 방안 등도 마련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가스공사 관계자는 "발전사의 약정물량 허용편차 범위를 ±20%로 확대해 물량 부담 의무를 완화하고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의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발전사간 협의체를 이달 안에 구성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을 세웠다.

 

-개별요금제 도입 배경과 효과는?

국제 가스시장은 북미지역 셰일가스 생산량 확대 등 LNG 공급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 천연가스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시장 또한 이러한 기조에 따라 발전용 연료의 LNG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가스공사가 제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향후 발전용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LNG 구매,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적정한 LNG 비축 등으로 종합 수급관리 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직접 LNG를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의 경우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신규발전소 및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는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간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지난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 및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직수입은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고,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공정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스공사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경쟁이 강화돼 한전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직수입 물량은 국가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렵지만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