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추가된다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추가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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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편의 증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2019년 12월 26일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광역급행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지역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에는 없었던 대단지 아파트가 운행 개시 이후 노선 주변에 건설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광역급행버스 이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됐다.

또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 증가를 고려해 수도권에 한정돼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해 주말,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출퇴근 시간에 비해 현저히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11시~17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운행횟수 또는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여객 안전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시간이 절감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