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등 3개 기종 제작결함 건설기계 리콜 실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 제작결함 건설기계 리콜 실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2.27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 3기종 311대
리콜 대상 건설기계 이미지.
리콜 대상 건설기계 이미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리콜)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 처분을 했고,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시정조치(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