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정부,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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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복지부, 지자체 손잡고 비주택 거주자 주거․일자리 지원
이주지원,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임대주택 내 생활가전 설치
정착지원, 이주 후 자활일자리 제공·지자체 연계 사례관리 제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앞으로는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27일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2건이 체결됐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12월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하여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및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게 된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하여,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복지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면서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분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 연계모델이 구축됐다”면서 “특히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 적극 참여하여 연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