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시설안전공단,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2.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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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및 3종시설물, FMS 주요 개정사항 등 소개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현장 전경.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현장 전경.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최근 수도권(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찾아가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시설물 유지관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리주체 담당자 약 5백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요 제·개정 사항을 공유하여 신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정책설명회는 1부 기반시설관리법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성능개선공통기준, 2부 시설물안전법 ▲주요법령 개정사항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매뉴얼 개정 ▲FMS주요 개정사항 및 3종 지정·해제 등의 순서로 약5시간 정도 진행됐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리주체의 실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했으며, 특히 2020년 1월 시행 예정인 ‘기반시설관리법’ 제도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올해 정책설명회는 정책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주체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자 작년과 달리 개최권역을 확대하여 수도권에서의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17, 18일에 호남권, 경상권에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관리본부 시설성능관리실에서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정책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