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한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2.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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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방안 논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3건)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 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발주)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00억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00억원), 영종-신도평화 도로(1,000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게 된다.

또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와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