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학교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해야"
[국토일보 현장 25時] "학교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해야"
  • 국토일보
  • 승인 2019.12.13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명기 국토일보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기술사

[국토일보 현장 25時] "학교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적용해야"

공사손해보험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해 건설사 부담 감소
보험요율 인하로 가입 장벽 낮출 수 있어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해 도심의 학교와 공장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목적강당 지붕 방수공사 중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학생과 교사 등 약 900명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목적강당 피해로 말미암아 학생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인천 서구 석남동의 화학물질 제조공장 3층에 있는 화학물질 반응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1명을 포함해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6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10개 업체 소속 작업자 300여 명이 건물 내·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설공사 중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건설사들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학교공사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중소규모 건설사들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 중 화재 사고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건설사들은 학교에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만 하는 중소규모 건설사들도 문제이지만 죄없이 피해를 당한 학교도 역시 제대로 된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가 보험이다. 건설과 관련하여 민간 보험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건설공사보험은 건설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사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계약자 선택에 따라 제3자 배상책임 즉,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도 있다. 공사현장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발주자, 시공자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 하에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학교공사와 같은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책정할 때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과정에서 보험가입이 의무조건도 아니다.

더군다나 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서 굳이 돈 들여서 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가 막상 사고가 발생되면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헤매다가 결국에는 법적 소송에 들어가곤 하는 실정이다.

현행 보험가입 의무화 대상공사는 대형공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턴키·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PQ공사 등에 한해 공사손해보험을 의무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위험도가 높은 학교공사와 같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제외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달청이 올해 8월부터 도심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공사에 대해 공사손해보험,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일부 확대 적용했다는 점이다.

도심지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비용 등의 부담을 원가에 반영해 건설사 부담을 줄여주었고,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체계 가동으로 발주자, 건설사, 주변 민원인 등이 보험금 청구 등을 거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은 적극 칭찬해 주고 싶다.

사전 안전관리와 사후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조달청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현행 의무가입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하고 보험가입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보험가입 대상공사의 단계적 확대로 발주자 입장에서는 예산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영상태가 영세한 중소규모 건설사들의 생존과 예산이 빠듯한 발주처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의무가입대상을 위험도가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으로 확대 적용해야만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중소규모 건설현장까지 공사보험 의무대상 확대를 통하여 그동안 중소 건설사들이 겪었던 설움과 역차별을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현행 보험가입 의무공사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책정할 때 보험료를 계상해야 하고는 있지만 실제 가입액보다 작아 나머지 보험료는 건설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각종 수수료와 비공사성 공사비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허가 및 행정절차로 인한 착공 지연도 흔하지만 보험 가입기간은 계약서상 공기로 정하는 탓에 보험료는 실제보다 더 과다 계상되고 있다.

제3자 손해배상 특약 범위가 너무 제한적인 탓이다. 주위재산담보특약이나 교차배상 담보특약에 별도 가입해야 보호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에 가입을 꺼려한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보험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학교 등과 같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확대 적용하고, 건설공사 보험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가입의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이제부터라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