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국무회의 의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국무회의 의결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2.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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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환경관리 이상(비전)과 장기전략 상세히 담아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비전)과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의 도입(2018년 3월), 국가 물관리 체계의 대폭적 개편(2018년 6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조항의 도입(2019년 1월) 등 바뀐 여건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의 정신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그리고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설정했다.

또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비전체계도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비전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