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사업 지연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
국회 국토위 "사업 지연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12.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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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체회의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 의결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가입 신청자에게는 사업개요와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0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토지 소유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왔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무주택 서민인 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입주자 자격이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주택공급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청약 후 주택 당첨이 취소되는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입주예정자가 주택 하자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해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지체 없이 보수토록 했다. 이를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 역시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업자’의 명칭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최근 일부 사업지구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대토보상권이 거래되어 대토보상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바, 향후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40건의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