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가속화'
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가속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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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열고 제도개선 방안 논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전문가 목소리 높여
법무부, 관련법 통과로 국민 일자리 보호해야
지난 2월 한남동건설현장서 외국인 노동자 단속 쉬하는 건설산업노조. (자료제공=한정애의원실)
지난 2월 한남동건설현장서 외국인 노동자 단속 시위하는 건설산업노조. (자료제공=한정애의원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일자리를 위협받는 내국인을 위해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에 대한 제도 마련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민학회에서 2018년 5월 기준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22만6,000명 중 70%에 해당하는 15만9,000명이 불법 취업했다고 추산할 만큼, 불법체류 외국인의 과반수가 건설현장에 집중되는 실정이다.

법무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되면 속칭 ‘오야지’라 불리는 작업반장이 불법고용주를 자처해 처벌되는 탓에 불법고용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박사는 적정임금제를 통한 내국인 우선 고용을 유도하고, 원도급 업체 책임 강화를 통한 현장통제, 합법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 박사는 “내국인 일자리 확보 실효성을 위해 원도급자에 대한 불법고용 방지의무 부과는 필요하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합법고용으로도 적정이윤 확보가 가능토록 정상적인 시공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외국인력 관리방안 방향에 대해서 우선 공공공사부터 철저하게 관리한 후 민간공사에서는 단속인력 증원과 특별사법경찰관, 신고포상제, 노조와의 공동단속 등 패키지형 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산토건(주) 계훈성 부장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시범사업 중인 전자카드제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업장별 원도급사 총 고용한도에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하도급업체(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고용한도를 해당 사업장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무부 반재열 이민조사과장은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의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정애 의원의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