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산단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토부 "노후산단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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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단일기업 전용으로 운영 중인 산업단지에 자회사, 협력사 등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주요내용 중 우선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조정된다. 실수요 기업이 조성하여 입주한 산업단지 내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 관리하는 시설(도로, 공원 등)은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돼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만 무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협력사가 입주할 경우 공공시설이 무상 귀속되는 문제로 인해 협력사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된다.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고 구체적 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다.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 중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은 종전에는 공장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매각수익의 25%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하고, 산단 재생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 재투자 비율은 종전에는 건축물 분양수익의 50%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5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 중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노후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단 내 입주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노후산단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산단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