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12.02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서 도시재생 필수적인 건축협정 악용 사례 등 지적

‘건축협정 보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 주제 제안
건설·부동산 전문가로 공공기관 자문위원·민간전문감사관 등 활동

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왼쪽)이 2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왼쪽)이 2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 주제의 전문가 제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부천시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이번 공모전에 참여, 2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장덕천 부천시장 대도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번 공모전에는 약 4,300건이 접수, 26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일반인과 공무원까지 포함한 전체 수상자 중에서 전문가는 2명이다. ‘전문가 제안’은 금년 신설된 부문으로, 참가자격은 지자체의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으로 제한된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 주제로 제안,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꾀하려는 민간사업자 사례 등의 문제점을 지적, 향후 제도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건축협정은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로, 소규모 토지나 맹지 등의 통합개발을 가능케 해 주민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굳이 건축협정이 필요치 않은 사업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시, 현재 이를 차단할 근거규정이 없어 허가권자인 지자체와의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추후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어 이번 공모과제의 향후 활용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 책임연구원은 현재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의 활동을 근간으로 건설·부동산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시야를 갖춘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책임연구원의 지속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