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자본금 증자
건설공제조합, 자본금 증자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8.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철)은 제53차 자본금 증자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증자 대상은 신용평가 등급하락 및 보증 여유한도 부족 등의 사유로 추가출자가 필요한 조합원과 신규 건설업 등록 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출자예치자다.

1좌당 청약금액은 131만9,490원이며, 청약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조합영업점 및 본점(☎1588-144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