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법정다툼인가!
누구를 위한 법정다툼인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12.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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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내 건설시장이 갈수록 포화상태를 넘어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그야말로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 입찰계약 시장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시 무조건 소송하고 보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가뭄에 콩 나듯이 숨 넘어 가기 전 어렵게 찾아온 수주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을 때 누구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액션일 수도 있다.

소송을 하는 자든 받는 자든 누구를 탓할까마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작금 국내 건설시장이 극도로 황폐해 졌다는 사실이다.

조달청은 물론 공기업인 LH, 도공, 수공 등 여타 모든 갑과 건설기업들은 잠재적 소송 후보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갈등속에서 빚어지는 상호 신뢰성 상실과 감정적 자세만 고조될 뿐 남는 것은 깊은 상처 뿐이다.

어부지리로 최대 수혜를 가져가는 곳은 다름 아닌 법무법인이다.

결국 건설산업계는 남는 것이 없다.

건설산업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결과, 더 이상 쳐다보지 말고 상호 합리적인 양보와 배려를 통해 제2, 제3의 생산성을 높이려 하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고 냉철한 심정으로 제안한다.

부질없는 소송전은 失만 있을 뿐 得이 없다는 사실, 우리 건설산업은 자각해야 한다.

비생산적 분쟁의 소용돌이, 더 이상 지속하지 말자는 지적이다.

건설산업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역시 제도적 문제는 없는지 디테일한 검토와 고민을 거듭 ...정부차원의 대응책도 모색해야 한다.

굳이 합리적인 판결이 필요하다면 소송이 아니라 건설분쟁 해결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한 중제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 또한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다.

강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시장, 물량난에다 자금난 그리고 현장에는 인력난까지 겹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등 건설산업계 공동의 관심사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