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27] INCOTERMS(2); 인코텀즈(국제구매거래조건)(2)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27] INCOTERMS(2); 인코텀즈(국제구매거래조건)(2)
  • 국토일보
  • 승인 2019.12.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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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영어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NCOTERMS(2); 인코텀즈(국제구매거래조건)(2)

A : You mentioned previously about the definition and background of INCOTERMS. This time, would you further explain for me the core contents of it?

B : The current version of INCOTERMS(INCOTERMS 2010) has two(2) Classes of Rules. The Class 1, by the name of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consists of seven(7) Rules such as EXW(Ex-Works), FCA((Free Carrier), CPT(Carriage Paid To), etc, while the Class II, by the name of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has four(4) Rules such as FAS(Free Alongside Ship), FOB(Free On Board), etc.

A : What could be the purposes(or features) of INCOTERMS 2010 Rules?

B : The main purpose of INCOTERMS 2010 is to ensure the point in transaction where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The seven(7) Rules of Class 1 may be used regardless of the method of transport while the four(4) Rules of Class II being applicable only to sales that solely involve transportation by water where the condition of goods can be verified at the point of loading on board ship.

A : 인코텀즈의 정의와 배경에 관하여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인코텀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 : 현재 시행중인 인코텀즈(인코텀즈 2010)는 두 개(2) 유형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Class 1)의 명칭은 ‘모든 운송수단에 적합한 규칙’으로 7개의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EXW(공장인도 규칙), FCA(운송인 인도 규칙), CPT(운송비 포함 인도규칙) 등이고,

두 번째 유형(Class II)의 명칭은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으로 4개의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FAS(선측 인도규칙), FOB(본선 인도규칙) 등입니다.

A : 인코텀즈 2010 규칙들의 목적(또는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B : 인코텀즈 2010의 주요 목적은 해당 물품의 손실 또는 파손의 위험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전가되는 거래지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Class 1의 7개의 규칙들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활용될 수 있는 반면, Class II의 4개의 규칙들은 수운이 관련되는 구매거래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데 여기에서는 물품의 상태와 조건들은 선박에 싣는 지점에서 검증됩니다.

(1)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모든 운송수단에 적합한 규칙)’ 중 위에 예시한 3개 규칙들 이외의 4개 규칙들은 아래와 같음.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포함 인도규칙)
-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규칙)
-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규칙)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필 인도규칙)

(2)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 중 위에 예시한 2개의 규칙들 이외의 2개의 추가 규칙들은 아래와 같음.
- 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규칙)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