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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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020년 4월 30일까지 저감계획서 제출해야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이달 29일부터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이끌기 위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부터 화학물질 80종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1년에는 화학물질을 415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체결을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은 감소했으나, 전체 화학물질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시행 2019년 11월 29일)됐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화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대상 물질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 4월까지 배출량,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고려해 벤젠, 염화비닐 등 9종의 화학물질을 우선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배출량 조사 전체 대상인 4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출 저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는 물질은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검토해 해당 지역에 별도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원, 배출저감 방안 등이 포함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제공된다.

 사업장이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른 저감목표를 미이행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은 없다.

지자체에서 시민사회, 기업, 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과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