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작성 선행돼야"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작성 선행돼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29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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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스마트건설기술·안전엑스포 포럼서 안전대책 제시
김곤묵 소장 “설계도서로 유지관리·해체 문화 정착돼야”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스마트건설기술안전 엑스포' 건설안전포럼에서 '가시설 추락방지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방법'을 주제발표하고 있는 (주)포스트구조기술 김곤목 소장.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스마트건설기술안전 엑스포' 건설안전포럼에서 '가시설 추락방지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방법'을 주제발표하고 있는 (주)포스트구조기술 김곤목 소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가설구조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고양 킨텍스에 열린 ‘2019 스마트건설기술·안전엑스포’ 건설안전포럼에서 (주)포스트구조기술 김곤묵 기술안전연구소장은 건설현장 대형 추락사고는 가설구조물 붕괴사고로부터 기인한다고 밝혔다.

가설구조물 붕괴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임시로 설치하고 해체하는 가설구조물의 특성상 계획, 설계단계에서 잠재적 위험요소를 도출하지 않고 작업자 경험에 의존해 설치되는 관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곤묵 소장은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영구구조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사용 및 해체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안전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가설구조물은 영구구조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영구구조물의 기능을 하고 있어 설계단계부터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는 물론,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계획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공공공사 토목공사에 한정해 실시단계부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실시(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5항)하는 공공주택현장까지 확대하고 가설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방지 종합대책으로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 등 사업단계별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장여건상 시스템비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관비계를 사용토록 하는 대신 구조계산에 따른 조립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작업발판 배치도 등)를 반드시 작성해 설치사용토록 고시했다.

김 소장은 ‘가시설 추락방지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방법’ 주제발표를 통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가설구조물 설계도서에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故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와 원청에서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 일례로 OO파워플랜트 현장에서 발주자를 중심으로 구역별, 작업개소별 강관비계 표준화 설계용역을 추진해 ‘강관비계 표준화 설계도서’를 제작·보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자재안전, 구조안전, 작업안전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소장은 “‘가설안전이 곧 건설안전이다’라는 모토를 강조하면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설계도서에 의한 점검, 설계도서에 의한 유지관리 그리고 설계도서에 의한 해체가 정착돼야 한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될 있도록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가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