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DFS(설계안전성검토) 제도 정착 노력
시설안전공단, DFS(설계안전성검토) 제도 정착 노력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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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포럼서 DFS제도 도입 소개
공공공사서 민간공사로 확산토록 방안 추진
28일 일산 킨텐스 '2019 스마트건설기술안전 엑스포'서 시설안전공단이 건설안전포럼을 통해 'DFS 제도소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8일 일산 킨텐스 '2019 스마트건설기술안전 엑스포'서 시설안전공단이 건설안전포럼을 통해 'DFS 제도소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공사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보고서 작성이 요구, 이에 따른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8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9 스마트건설기술·안전 엑스포’ 건설안전포럼서 DFS 제도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과 제도 홍보에 열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DFS는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나 ‘16년 남대천교량 콘크리트 강아치교 강재 형틀 탈락사고, 대구 삼덕동 신축공사장 흙막이가시설 붕괴사고, 여수 둔덕동 스타벅스 신축현장 크레인 전도사고 등 줄지 않는 건설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안전관리체계 제도다.

이는 과거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에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그 일례로 설계자의 참여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저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DFS 보고서 작성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종 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 등이 해당된다.

다만 제도의 중요성 인식이 결여돼 보고서를 미작성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에 올해 7월부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했다.

시설안전공단 오광진 실장은 “국토교통부의 야심작인 DFS는 발주처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제도를 인정하고 25명의 전문가를 구성토록 예산을 배정해주었기에 향후 민간공사까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